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느긋한말벌144
느긋한말벌14423.08.23

이럴경우 자동차보험 보장이 가능할까요?

자동차운전을 하던중 반대편에서 차가 지나가면서 돌이 튀어서 얖유리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돌을 튀긴 차량은 확인하지 못했고 블랙박스에서도 확인이 되질 않습니다.

이럴경우 보험회사에서 보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에는 자차 보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차 보험은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만약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돌이 튀어서 유리가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의 대물 배상으로는 보상받지 못하고 자차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상대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까지 피해가면서 운전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 상대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돌빵의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받기 위해서는 필수로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사실상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본인 자차처리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돌이튀어 차량유리가 파손되엇다면 불상의차량이확인되지않는다면 자차보험가입시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으실수잇습니다

    자기차량보상처리시 본인부담금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돌을 튀긴 차량도 확인을 못했고 블랙박스에서도 확인이 안 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무슨 수로 보상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