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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말벌144
느긋한말벌14423.08.23

이럴경우 자동차보험 보장이 가능할까요?

자동차운전을 하던중 반대편에서 차가 지나가면서 돌이 튀어서 얖유리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돌을 튀긴 차량은 확인하지 못했고 블랙박스에서도 확인이 되질 않습니다.

이럴경우 보험회사에서 보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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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에는 자차 보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차 보험은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만약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돌이 튀어서 유리가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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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의 대물 배상으로는 보상받지 못하고 자차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상대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까지 피해가면서 운전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 상대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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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돌빵의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받기 위해서는 필수로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사실상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본인 자차처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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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돌이튀어 차량유리가 파손되엇다면 불상의차량이확인되지않는다면 자차보험가입시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으실수잇습니다

    자기차량보상처리시 본인부담금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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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돌을 튀긴 차량도 확인을 못했고 블랙박스에서도 확인이 안 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무슨 수로 보상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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