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앞차에서 날라온 돌로 유리가 파손될경우 자차보험처리 가능한지요?
앞차 트럭에서 날라온 돌에 의해 유리가 파손 될 경우 운전자를 알게 되면 피해보상 요청을 할건데 그렇치 못한 경우 자차보험 처리 가능한지요? 또한 만약 블랙박스가 있어서 앞차를 특정할 수는 있지만 번거로워 피해보상 청구를 안하고 대신 자차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지요?(차 번호를 가지고 차를 찾아야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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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트럭에서 날라온 돌에 의해 유리가 파손 될 경우 운전자를 알게 되면 피해보상 요청을 할건데 그렇치 못한 경우 자차보험 처리 가능한지요? 또한 만약 블랙박스가 있어서 앞차를 특정할 수는 있지만 번거로워 피해보상 청구를 안하고 대신 자차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지요?(차 번호를 가지고 차를 찾아야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