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앞차 트럭에서 날라온 돌에 의해 유리가 파손된 경우,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통 자차보험의 '손해사고'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에 따라 보상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보험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자신에게 적합한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앞차를 특정할 수 있는 블랙박스가 있지만, 피해보상 청구를 하지 않고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려면, 해당 차량의 정보를 획득하고 보험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는 해당 차량 정보를 확인하고 피해를 입은 운전자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다만, 만약 차량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차량 번호를 찾아야 한다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능하면 피해보상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보상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사가 대신 앞차 주인을 찾아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에는 피해보상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