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등재되었다가 2월3월쯤에 부모님이 분리된경우
부모님이 건강보험에 등재되어있다가 올초 2월3월에 분리된 경우 올해 연말정산때
부모님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올려도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기준과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기준은 다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요건(나이,소득)을 갖추지 못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 6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2022년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을 판단할 때 일용직근로소득과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없으시고 나이요건을 충족하시다면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리셔도 상관없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양가족 반영에 대해 블로그 작성해놓은 내역이 있어 링크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와는 별개입니다.
직계존속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60세 이상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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