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입니다. 올해 연말정산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수있는지요
차남인데요
형앞으로 부모님이 주소를이전해서 부모님 건강보험이 분리되었어요
차남인 제가 년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아왔는데 올 2월 3월쯤 분리되었는데 올해 22년도 부양가족공제는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은 주거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하고 있고,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도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법인 46013 - 1053, 1999.3.23.)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의 거주지는 연말을 기준으로 합니다.
때문에 2~3월경 분리가 되었다면 이번 연말정산때 반영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남, 건강보험 분리여부와 관계없습니다.
다른 형제분과 중복해서 부모님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동거하시지 않으셔도 가능하십니다.
부양가족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해놓았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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