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현장에서 진술된 내용을 추후에 수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녹음본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가리고 제출합니다.
3. 해당 내용이 어떤 사유로 비공개 되었는지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