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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부엉이256
반듯한부엉이25624.04.04

피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열람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형사고소사건에서 경찰은 피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고소인인 글쓴이와의 대화녹음 자료)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해당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을 수 있나요?

우선 녹음자료가 피고소인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편집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대화 전체 맥락에서 봤을때 객관적으로 해석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료가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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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증거기록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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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야 그에 대해 반박을 하고 또 혐의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자료제공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신청해보시고 경찰에 사유를 잘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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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인으로서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고 이는 피고소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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