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열람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형사고소사건에서 경찰은 피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고소인인 글쓴이와의 대화녹음 자료)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해당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을 수 있나요?
우선 녹음자료가 피고소인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편집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대화 전체 맥락에서 봤을때 객관적으로 해석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료가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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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증거기록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야 그에 대해 반박을 하고 또 혐의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자료제공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신청해보시고 경찰에 사유를 잘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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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고소인으로서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고 이는 피고소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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