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12개월이 되기 전 부모가 '같은(동시)' 기간에 육아휴직을 해야 첫달에 200만 상한, 둘째달에 250만 상한, 셋째달에 300만 상한으로 100%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1,2,3월에는 아내가 육아휴직하고 4,5,6월에는 제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동시'가 아닌 '순차')에는 3+3육아휴직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찬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 입니다.
정확한 육아휴직 제도와 그에 따른 임금 수령 비율 등은
질문자님께서 재직 중이신 곳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국가 지급 육아 아동 수당 제도도 존재하며,
지자체 마다 육아 수당 지급 제도도 모두 다르기에
좀 더 자세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성문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수당에 관한잘문은 세무/회계 질문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시면 더 좋은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지못하여 죄송합니다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