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부모육아휴직제 통상임금으로 준다는데 어떻게 산출하는건지 모르겠어요
3+3 부모육아휴직제 통상임금으로 준다는데 어떻게 산출하는건가요?
우선 아기는 23년7월생
아내는 육휴 3개월차라 제가 24.7월 전에만 육아휴직을 쓰면 조건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부분은 1~3개월차까지 통상임금으로 준다는데 어떻게 산출하나요?
네이버에 나와있는걸로 해야하나요?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 중 통상임금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육아휴직전 근로자가 받던 임금을 의미합니다. 상한액이 200,250,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므로 일반적으로 기본급+식대(비과세 급여)+직책수당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월급이 정해져 있으면 월급이 통상임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즉, 母 3개월 + 父 3개월의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각각 상한 월 30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원합니다(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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