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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관박쥐257
당당한관박쥐25723.11.04

3+3부모육아휴직제 통상임금으로 준다는데 어떻게 산출하는건지 모르겠어요

3+3 부모육아휴직제 통상임금으로 준다는데 어떻게 산출하는건가요?


우선 아기는 23년7월생

아내는 육휴 3개월차라 제가 24.7월 전에만 육아휴직을 쓰면 조건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부분은 1~3개월차까지 통상임금으로 준다는데 어떻게 산출하나요?

네이버에 나와있는걸로 해야하나요?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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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 중 통상임금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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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육아휴직전 근로자가 받던 임금을 의미합니다. 상한액이 200,250,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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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므로 일반적으로 기본급+식대(비과세 급여)+직책수당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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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월급이 정해져 있으면 월급이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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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즉, 母 3개월 + 父 3개월의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각각 상한 월 30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원합니다(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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