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당당한관박쥐257
당당한관박쥐257
23.11.04

3+3부모육아휴직제 통상임금으로 준다는데 어떻게 산출하는건지 모르겠어요

3+3 부모육아휴직제 통상임금으로 준다는데 어떻게 산출하는건가요?


우선 아기는 23년7월생

아내는 육휴 3개월차라 제가 24.7월 전에만 육아휴직을 쓰면 조건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부분은 1~3개월차까지 통상임금으로 준다는데 어떻게 산출하나요?

네이버에 나와있는걸로 해야하나요?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