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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12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통상임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을때, 기간별로 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액(상한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3년에 3+3 육아휴직제도를 적용받았었는데, 6+6으로 적용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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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1.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2.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4.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5.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6.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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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3+3을 적용받았으면 6+6은 받을 수 없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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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개월차 200만원부터 6개월차까지 매월 50만원씩 가산하여 최대 450만원이 됩니다.

    2.이전에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였다면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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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6+6 육아휴직제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6개월간 월 최대 200만 원 ~ 450만 원이며 부모에게 각각 적용되며,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이라면 6개월간 부모 각각 최대 1,9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달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한도)

    아울러, 23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더라도 지급요건(자녀 18개월 이내)을 충족한다면, 23년에 지원 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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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6+6 특례는 2024. 1. 1. 이후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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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제도로, 부모 모두 개정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24년 이후에 사용한 기간이 개정법 지급요건(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을 충족하면 해당 기간에는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200,250,300,350,400,4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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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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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서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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