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통상임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을때, 기간별로 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액(상한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3년에 3+3 육아휴직제도를 적용받았었는데, 6+6으로 적용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1.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2.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4.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5.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6.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3+3을 적용받았으면 6+6은 받을 수 없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개월차 200만원부터 6개월차까지 매월 50만원씩 가산하여 최대 450만원이 됩니다.
2.이전에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였다면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6+6 육아휴직제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6개월간 월 최대 200만 원 ~ 450만 원이며 부모에게 각각 적용되며,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이라면 6개월간 부모 각각 최대 1,9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달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한도)
아울러, 23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더라도 지급요건(자녀 18개월 이내)을 충족한다면, 23년에 지원 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6+6 특례는 2024. 1. 1. 이후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제도로, 부모 모두 개정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24년 이후에 사용한 기간이 개정법 지급요건(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을 충족하면 해당 기간에는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200,250,300,350,400,450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서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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