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6+6 육아휴직제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6개월간 월 최대 200만 원 ~ 450만 원이며 부모에게 각각 적용되며,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이라면 6개월간 부모 각각 최대 1,9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달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한도)
아울러, 23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더라도 지급요건(자녀 18개월 이내)을 충족한다면, 23년에 지원 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