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후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 예정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2회로 나눠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1회 사용 예정일은 363일 나머지 2일은 추후에 사용하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휴직기간 사용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수당 지급요건 시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30일 이상의 기간은 육아휴직 첫 사용시인가요? 분할 사용시 마다 인가요?
' 육아휴직수당을 받으려면 1회 최소 육아휴직 사용일이 30일로 알고 있는데,
2회 분할시 2일을 사용해도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근로자분께서 문의해오셨습니다.
2일 육아휴가도 공단으로 부터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