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분할사용시 최소 사용 일수가 정해져 있나요?
출산휴가 후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 예정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2회로 나눠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1회 사용 예정일은 363일 나머지 2일은 추후에 사용하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휴직기간 사용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수당 지급요건 시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30일 이상의 기간은 육아휴직 첫 사용시인가요? 분할 사용시 마다 인가요?
' 육아휴직수당을 받으려면 1회 최소 육아휴직 사용일이 30일로 알고 있는데,
2회 분할시 2일을 사용해도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근로자분께서 문의해오셨습니다.
2일 육아휴가도 공단으로 부터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지급 지침은 육아휴직 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인 경우만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최근 관련 지침을 변경하여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횟수를 합산한 경우 30일 이상인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363일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나머지 2일을 사용한 경우 그 합산한 기간이 30일 이상이므로 나머지 2일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1차 분할하여 사용한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2차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육아휴직 급여 신청도 1차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나(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므로(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육아휴직 2일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육아휴직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분할로 인해 30일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30일 이상이면 상관 없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을 한도로 2회 분할로 3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기간 자체의 제한은 없지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한달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월 1일자로 변경하게 되면 미사용연차 금액 계산을 7월 3일 당시에 4월 1일 전 연봉으로 계산해서 진행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4월 1일과 7월 3일 기간이 맞지 않은 부분)
육아휴직급여를 말하는 것이라면 위 신청도 가능하며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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