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게 정확하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있는데요. 이 노란봉투법이라는게 정확하게 어떤건가요? 대충 불법파업에 관련된 것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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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에 대해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아래 내용이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내용은 "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