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개정안으로서 1)노조법상 사용자 범위 확대, 2)노동쟁의 범위 확대, 3)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대법원에서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약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어느 시민이 이와 관련하여 언론사에 "한 달 월급 4만 7,000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보낸다"며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편지를 보냈으며 여기에 착안하여 노란봉투법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