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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11.26

노란봉투법은 무엇을 말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란봉투법이라고 뉴스에서 계속 나오던데요~ 노동계에서 계속해서 나오던데요~ 그런 노란봉투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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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 사용자들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한 것을 주된내용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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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던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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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와 배달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으로 보호하고,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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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는 개정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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