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란봉투법이라고 뉴스에서 계속 나오던데요~ 노동계에서 계속해서 나오던데요~ 그런 노란봉투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 사용자들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한 것을 주된내용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던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와 배달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으로 보호하고,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는 개정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