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올해 퇴직을 하셨는데 국민연금을 받으십니다.
국민연금 금액이 200 정도인데 부양가족 등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해당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516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국민연금소득이 연간 51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
가족으로서 인적공제 등 적용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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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51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총 과세대상 연금액은 단순히 수령액의 합이 아니며, 2001년 이전 불입분 등 과세되지 않는 소득분이 있어 확실한 금액은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등록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기준으로 2002년이후 납입액에 대한 국민연금이 연516만원 이하이신 경우 부양가족등록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정도의 연금을 매월 받는다면 사실상 부양가족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연간 연금수령액이 200만원이라면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은 0원이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