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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람찬라마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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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조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올해 퇴직을 하셨는데 국민연금을 받으십니다.

국민연금 금액이 200 정도인데 부양가족 등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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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해당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516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국민연금소득이 연간 51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

      가족으로서 인적공제 등 적용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51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총 과세대상 연금액은 단순히 수령액의 합이 아니며, 2001년 이전 불입분 등 과세되지 않는 소득분이 있어 확실한 금액은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등록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기준으로 2002년이후 납입액에 대한 국민연금이 연516만원 이하이신 경우 부양가족등록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정도의 연금을 매월 받는다면 사실상 부양가족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연간 연금수령액이 200만원이라면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은 0원이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