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등록 조건 확인부탁드립니다.
최근 아버지께서 퇴직하셨는데 지역가입자로 변경 되셨어요
건강보험 가족으로 등록하려고하는데 국민연금을 월 200정도 받으시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선 자산과 소득을 모두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자산의 경우 5억 4,000만 원 이하, 과세표준 기준으로 5억 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소득의 경우 개편 전에는 3,4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편으로 인해 소득이 2,000만 원 기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소득, 공적 연금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
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소득요건은 영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
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2)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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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어려워보이지만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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