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
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소득요건은 영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
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2)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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