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액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직장에 다니면서 간이사업자로 투잡을 하고 있 습니다. 2018년 8월에 이직을 하면서 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2019년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에 소득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당시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되어야 하는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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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퇴직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써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합산되는소득으로는,
1.사업소득
2.금융소득
3.기타소득
4.연금소득
등이 있습니다. 각기의 상황에따라 합산여부는달라질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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