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금직이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퇴직을 하여 퇴직금을 받았고 이직하여 새로운 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퇴직금도 소득금액에 포함을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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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소득으로서 종합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별개로 분류하여 과세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1년 이상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개인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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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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