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1년 이상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개인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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