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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두더지95
쿨한두더지9523.12.31

퇴금직이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퇴직을 하여 퇴직금을 받았고 이직하여 새로운 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퇴직금도 소득금액에 포함을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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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소득으로서 종합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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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별개로 분류하여 과세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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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1년 이상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개인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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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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