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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홍학49
공정한홍학4922.01.06

이행권고결정 송달이 너무 늦어지는데 기다릴수밖에 없나요?

피고 1명을 상대로 소액소송 진행중입니다.

사실조회를 통해 얻은 주소와 초본에 나온 주소가 달랐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은 초본의 주소로 했습니다.

그 이후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 송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2021년 12월 14일에 송달된 내역은 2021년 12월 16일 이사불명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후 별다른 조치는 하지않았는데 2021년 12월 21일에 또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 송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뭔가 조치를 할게 있는지 그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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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 12. 21.자 송달결과를 보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이나 송달방법을 특별송달로 해보는 것 등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2021. 12. 21.자 송달결과를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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