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송달이 너무 늦어지는데 기다릴수밖에 없나요?
피고 1명을 상대로 소액소송 진행중입니다.
사실조회를 통해 얻은 주소와 초본에 나온 주소가 달랐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은 초본의 주소로 했습니다.
그 이후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 송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2021년 12월 14일에 송달된 내역은 2021년 12월 16일 이사불명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후 별다른 조치는 하지않았는데 2021년 12월 21일에 또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 송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뭔가 조치를 할게 있는지 그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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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 12. 21.자 송달결과를 보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이나 송달방법을 특별송달로 해보는 것 등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2021. 12. 21.자 송달결과를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