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소액 소송 나홀로소송(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고
보정명령이 나와서 보정명령서로 주민센터에서 등본 발급받아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피고가 3명이고 1월 20일에 보정명령이 나와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냥 밀리고 있는걸까요?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법원에 연락을 해봐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