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채용공고를 하고 합격자가 1개월이내 그만둘경우 차순위 합격자를 채용해도 되나요
채용공고시에 합격자가 그만둘경우 차순위 합격자를 채용하겠다는 조항을 걸어놓긴 했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이런게 있는지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