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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개117
모던한개11724.01.25

채용공고와 관련하여 합격자가 1개월이내 그만둘경우

공무직근로자 채용공고를 하고 합격자가 1개월이내 그만둘경우 차순위 합격자를 채용해도 되나요

채용공고시에 합격자가 그만둘경우 차순위 합격자를 채용하겠다는 조항을 걸어놓긴 했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이런게 있는지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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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시에 합격자가 그만둘 경우 차순위 합격자를 채용하겠다는 조항이 있다면 차순위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느 정도 회사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1개월 이내 그만두는 경우 차순위 합격자를 채용하겠다고 하였다면 별도 채용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차순위 합격자를 채용하시더라도 채용절차법 등 문제될 사안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차순위 합격자를 채용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없어 사내규정에 제한 규정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채용공고를 하고 합격자가 1개월이내 그만둘경우 차순위 합격자를 채용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공고에 차순위 합격자를 채용하겠다는 조항을 명시했으므로 사례처럼 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