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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수달288
그리운수달28821.11.24

2년기간제 기간만료후 공개채용

1년단위로 기간제 기간만료후 공개채용방식으로

2년 일한 기간제 기간만료가 올12월31일입니다

기간만료후 공개채용 시험에 다시응시해서 합격해야만 공무직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해 첫공무직 공개채용이라 경쟁률이 엄청날것같은데

만약 떨어지면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구청소속기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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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단절된다면 갱신기대권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2.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구제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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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대법 2011.7.28, 2009두2665). 위 사안의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통해 공무직 전환자를 선별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기준과 평가에 따라 불합격한 경우에는 별도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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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는 아니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여지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2년만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므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기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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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채용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공개경쟁채용절차를 통해서

    공무직전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을 위반한것으로 볼 수 없는 바,

    별도 구제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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