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어요 공매는 관공서에서 물건을 판다고 하던데 원래는 공공기관에서 강제적으로 물건을 처분한 뒤 돈으로 바꾸는 것 아닌가요? 관공서에서 왜 파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는 개인채무나 은행 채무가 주 원인이 되어 집행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공매는 세금체납으로 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매는 국제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이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각하고,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이 매각을 집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