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냅 사진작가로 사업자 등록하려고 하는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되나요?!
1.제가 야외에서 찍는 사진 스냅작가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처음이라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자 등록과정부터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2.세금신고 관련되서 세무사님께 맡긴다면 세무사님께 매달 지불해야되는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매달 기장료는 어떻게 되며 1년에 한번 조정료를 낸다고 알고있는데 조정료는 처음 계약할 때 내는건가요?)
세무사님과도 계약기간(?)이 존재하나요?
3.아직 만34세라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 경우도 가능할까요?(서울 살고있어요! 스냅 직종도 해당할 수 있을까요? 감면 직종이 따로 있다고 들어서요!)
4.야외에서 주로 활동하다보니 카드 단말기를 들고다니질 않을 것 같아서 손님들께 계좌이체로만 받을 것 같은데 카드결제를 안받으면 세금 신고할때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런 일이 있을까요?
(Ex. 카드결제 내역없고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던지)
계좌이체 받으면 손님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해드릴 예정입니다!
5.부모님집에 같이 거주중인데 사업장 주소를 집으로 할 시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는걸까요?
6.간이사업자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계좌이체로 받게되면 부가세가 존재하나요? 부가세는 몇퍼센트인가요?
7.기존에 있는 계좌와 카드(체크카드)로 사업계좌등록과 카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추후 불이익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8. 손님들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받으면 받을 때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굳이 현금영수증 필요 없다고 하셔도 어쨌든 신고는 해야되는데 국가를 상대로(?)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될까요??? (사업이 첨이라ㅜ아무것도 몰라요 ㅠ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는 별도 문의를 해주셔야 하며 해당 플랫폼에서는 답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창업세액감면 가능한 업종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금영수증 요청시 발급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세는 별도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없습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