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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3.26

주택 매매 / 전세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택 매매 / 전세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데 이러한 매매/전세 계약은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거쳐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일정 계약서 양식을 통해 매도인/매수인 간 계약을 체결하면 안되는 것인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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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당사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당사자의 계약을 중개하는 것이고, 이러한 중개 없이 직접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도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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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부동산 계약은 전세, 매매, 임대차 관계 할 것없이 반드시 공인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법적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부동산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을 지움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가져오고 일반 사안간에 부동산이라는 중요한 계약에 있어서 법적 흠결 없이 처리하기 위함에 대개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안전하게 체결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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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계약 체결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거쳐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당사자들간 공인중개사 없이도 계약을 체결할수 있으며 이렇게 체결된 계약도 유효하게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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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매매 계약이나 전세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 매수인 간, 임대인, 임차인 간 매매 또는 임대차의 의사로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에 따른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가 있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문제발생시 경우에 따라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이행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일정부분 편한 것이 있구요.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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