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매매 계약이나 전세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 매수인 간, 임대인, 임차인 간 매매 또는 임대차의 의사로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에 따른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가 있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문제발생시 경우에 따라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이행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일정부분 편한 것이 있구요.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