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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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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매.전세.월세 등으로 계약을 할경우에요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할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의한 성사의 결과로 이루어 질텐데요, 위와 같은 계약시에 공인중개사의 중개계약이 필수적.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가구주와 수요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면서 까지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을 의뢰 할까요?

모르긴 해도 지금은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중개 계약을 해야만 하는걸로 대부분이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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