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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5.01

주택을 매매.전세.월세 등으로 계약을 할경우에요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할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의한 성사의 결과로 이루어 질텐데요, 위와 같은 계약시에 공인중개사의 중개계약이 필수적.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가구주와 수요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면서 까지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을 의뢰 할까요?

모르긴 해도 지금은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중개 계약을 해야만 하는걸로 대부분이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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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진행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 이유는 혹시나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인 문제때문에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건데요. 개인간의 거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이 모두 중개에 관련된 법에 밝아야하고 우선 서로에 대해 믿음이 있어야 하죠

    사회초년생이 처음으로 월세를 얻었는데 집에 부동산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집주인과 바로 계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정확하게 계약에 대한 법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때 이용하는게 공인중개사입니다. 2억원까지 중개사고에 대한 보증도 되기때문에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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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개인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개사를 거치지 않으면 중개보수는 당연히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개를 중개사무소를 거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래안전성 이고, 개인이 원하는매물, 거래상대방을 스스로 찾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개사무소를 이용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임대차에서 보증보험등에 가입을 위해서는 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시에만 가입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중개사무소를 거쳐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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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직거래도 가능합니다 권리관계 잘 확인하셔서 계약하시고 매매거래일때에는 실거래가 신고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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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부동산 계약은 직접 거래를 통해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면 직접거래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 예기치 않는 피해도 당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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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들간의 거래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분석을 잘해야하므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실겁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날수도 있으니 개인간의 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한 거래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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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매매,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의 중개없이 직거래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하고 서명 날인된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외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거래로 계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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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것은 선택이며 필수는 아닙니다.

    지금도 모든 거래의 30% 정도는 직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매든 전월세든 공인중개사(부동산)을 이용하는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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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가입등 일부 계약시 가짜거래등의 사유를 없애기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지만 이외 기본적으로는 직거래도 가능합니다.


    물론 물건분석, 권리분석등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기에 부담이 될수는 있지만 중개수수료를 절약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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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경우가 계약당사자간의 직거래보다 안전성(중개사고시 손해배상책임 등)이 조금 더 보장되는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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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부동산 매매, 전월세 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해야한다라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신청이나 보증보험가입을 위해서는 부동산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직인이 찍힌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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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거 사인간에도 얼마든지 부동산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거래계약을 해야만 한다는 법도 없고 법적인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완전 무결한 사람도 아니고, 또 악의 무리와 통정하는 위법 불법을 저지르는 중개사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라도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신용있는 거래, 안전한 거래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는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중개사가 없다면, 거래행위에 있어서 더 많은 혼란과 분쟁과 곤란이 초래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중개행위에 있어 고의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직무상 국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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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뭐 당사자끼리 계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점점 플랫폼이 발전하고 있으니 중개사 없이 거래할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우리가 아무리 현지에서 도축된 소고기를 사면 더 싸다는 것을 알지만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도축지 까지 가서 소고기를 사지 않듯이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중개는 제가 보기엔 "외주"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남에게 매물을 매도하게 광고시키고, 또 매수하게 좋은 매물을 찾게 시키는 겁니다.

    이 외의 부동산 거래신고 및 권리분석 등 귀찮은 일을 시키는 것이죠.

    중개사없이 거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Zero로 수렴할것 같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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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매물의 다양성을 공유하고 중개해주는 역할입니다만, 가장 중요한것은 상호간 안전한

    거래를 하게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개개인과의 거래 시 중개수수료를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매물의 안전여부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시는 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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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매매나 임대차계약등의 중개의뢰를 하면 공인중개사는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할 목록이나 권리관계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필계약을 의뢰하면 대필수수료등을 협의하여 저렴하게 이용하실수도 있습니다.

    해당부분에 지식이 풍부하거나 법적으로 잘알고 있는경우 직거래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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