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를 사망으로 판단하고, 뇌사는 사망으로 판단하지 않지요?
이는 곧 온몸에 피가도는한 사망한것이 아니라고 본다는것이지요. 제 기능을 못할뿐, 혈액을 공급받아 기관과 세포는 살아있으닌까요.
그렇다면 사람의 뇌를 꺼내서 혈액공급만 해주면 그 뇌는 살아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몸을 가져다준다면??
안녕하세요. 김두환 과학전문가입니다.
이 답변은 윤리적인 문제가 따르며 어떠한 상태까지가 살아있는 상태며 살아있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묻는 문제로 답변이 힘들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뇌의 영역 중 측두엽에는 해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해마의 시냅스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이 저장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현재의 이론으로는 이 시냅스까지 완벽하게 이식한다면 기억도 같이 옮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뇌 연구 결과로는 몸이 머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현 과학전문가입니다.
의료기술상으로 뇌사환자중 심혈관 및 호흡계 등 여러 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거나 뇌만 기능을정지한경우 대사를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만약 심정지 상태에서 인공심장을 장착하여 살아갈 수 있으면 사망판정을 하지 않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과학전문가입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뇌사도 사망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 병원마다 뇌사판정심의위원회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래는 [네이버 지식백과] 뇌사판정 기준 (해부 병태생리로 이해하는 SIM 통합내과학 10 : 신경, 2013. 5. 30.)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 제 16조 2항 관련, 별표 뇌사 판정 기준)
1) 뇌사판정의 법률
6세 이상인 자에 대한 뇌사판정기준
다음의 선행조건 및 판정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선행조건
ⓐ 원인질환이 확실하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인 뇌병변이 있어야 할 것
ⓑ 깊은 혼수상태로서 자발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어야 할 것
ⓒ 치료 가능한 약물중독(마취제, 수면제, 진정제, 근육이완제 또는 독극물 등에 의한 중독)이나 대사성 또는 내분비성 장애[간성혼수, 요독성혼수 또는 저혈당성뇌증 등]의 가능성이 없어야 할 것
ⓓ 저체온상태[곧창자 온도가 섭씨 32도 이하]가 아니어야 할 것
ⓔ 쇼크상태가 아니어야 할 것
② 판정기준
ⓐ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일 것
ⓑ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소실되었을 것
ⓒ 두 눈의 동공이 확대, 고정되어 있을 것
ⓓ 뇌간반사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을 것. 즉, 다음에 해당하는 반사가 모두 소실된 것을 말한다.
• 빛반사(light reflex)
• 각막반사(corneal reflex)
• 안구두부반사(oculo-cephalic reflex)
• 안뜰안구반사(vestibular-ocular reflex)
• 모양체척수반사(cilio-spinal reflex)
• 구역반사(gag reflex)
• 기침반사(cough reflex)
ⓔ 자발운동, 제뇌경직, 제피질경직 및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 무호흡검사 결과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아니하여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될 것
※ 무호흡 검사 : 자발호흡이 소실된 후 자발호흡의 회복가능여부를 판정하는 임상검사로서 그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00% 산소(O2) 또는 95% 산소(O2)와 5% 이산화탄소(CO2)를 10분 동안 인공호흡기로 흡입시킨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100% 산소(O2) 6ℓ/min를 기관내관을 통하여 공급하면서, 10분 이내에 혈압을 관찰하여 혈액의 이산화탄소분압(PaCO22)이 50torr 이상으로 상승함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아니하면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하고, 검사가 불충분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혈류검사로 추가 확인하여야 한다.
ⓖ 재확인 : ⓐ 내지 ⓕ에 의한 판정결과를 6시간이 경과한 후에 재확인하여도 그 결과가 동일할 것
ⓗ 뇌파검사 : ⓖ에 의한 재확인 후 뇌파검사를 실시하여 평탄뇌파가 30분 이상 지속될 것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에 적합할 것
6세 미만인 소아에 대한 뇌사판정기준
제1호의 선행조건 및 판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되, 연령에 따라 재확인 및 뇌파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생후 2월 이상 1세 미만인 소아
제1호 ② 항목ⓖ에 의한 재확인을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하고, 제1호 ② 항목ⓕ에 의한 뇌파검사를 재확인 전과 후에 각각 실시한다.
② 1세 이상 6세 미만인 소아
제1호 ② 항목ⓖ에 의한 재확인을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한다.[네이버 지식백과] 뇌사판정 기준 (해부 병태생리로 이해하는 SIM 통합내과학 10 : 신경, 2013. 5. 30.)
그렇다면 사람의 뇌를 꺼내서 혈액공급만 해주면 그 뇌는 살아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몸을 가져다준다면??
현재 뇌이식을 성공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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