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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하마75
대찬하마7521.10.2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근무지 이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발령이 되어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가 이전된 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바뀐 근무지로 하루라도 출근을 한다면 실업급여을 받지 못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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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이전됬거나, 근무지가 다른 곳으로 발령되어 거주지와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바뀐 근무지에 하루 출근했다는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항은 반드시 가까운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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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발령이 되어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가 이전된 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바뀐 근무지로 하루라도 출근을 한다면 실업급여을 받지 못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령이 나기전에 그만두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령이 나고서 한달 ~세달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발령 명령서가 있다면 근무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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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이전이나 타지역 발령으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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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근무지에 출근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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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예외사유로 사업장 이전이 있습니다.

    근무지 발령일 기준 1개월 이전 ~ 3개월 이후 안으로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발령 후 1일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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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인사발령으로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발령된 회사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만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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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질의의 경우 통상적으로 인사발령일로부터 2~3개월 이내에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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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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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발령이 되어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가 이전된 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바뀐 근무지로 하루라도 출근을 한다면 실업급여을 받지 못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뀐 근무지로 출근하다가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3개월이상 지난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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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이전된 사업장으로 장기간 출근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며칠 단위의 단기간 출근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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