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임금인상률이나 각종 복지혜택의 결정 여부는 사실 기획재정부에서 정해준 틀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에 사측은 협상하더라도 그 여지가 부족합니다. 차라리 노조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상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노조의 사용자는 기관이므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노조와 직접적으로 교섭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진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특성상 기획재정부의 지침이나 방침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는 하나, 공공기관 노조가 직접적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조합법 상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