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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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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조는 기획재정부와 직접 협상할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임금인상률이나 각종 복지혜택의 결정 여부는 사실 기획재정부에서 정해준 틀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에 사측은 협상하더라도 그 여지가 부족합니다. 차라리 노조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상하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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