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개별 근로자에게 동의 받으면 가능한가요?
시간외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선택적 근로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기존 08:30~17:30 출근을 09:30~18:30으로 변경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개별 근로자들을 통해서 구두 동의는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때 해당 근로자에게만 서면동의(근로계약서 등)만으로도 근로제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개별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서면동의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사항은 아래의 조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법 제52조 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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