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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4.03.07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근로자 동의 여부 문의

근로계약서에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개별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가 질문의 요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정OT제(포괄임금제)에 구성된 연장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 연장근로시간 33.02시간에서 52.14시간으로 변경)

단, 변경시 근로자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되므로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이미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동의가 있으므로 갈음이 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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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하는 서류이므로 해당 서류 내에 상기 내용을 포함한 경우, 서명/날인 한 때는 상기 내용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근로자가 서명을 하면 그게 동의를 받은 것이니 별도의 동의서는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 동의는 과거의 근로조건에 대한 동의일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별적인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만 넣으셔서 근로자 싸인 받아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의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 계약서를 재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항목이나 임금항목별 금액의 변경 등 근로조건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새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기존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