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하여진 시간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 급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사정이 발생하여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