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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황여새70
빼어난황여새7021.03.10

연차수당을 퇴직할 때 모아서 줄 수 있나요?

병원이고 근로자 수는 적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을 퇴직할 때 모아서 정산해주는게 가능한가요? 연차사용 촉진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퇴직때 모아서 주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미사용했으면 올해 정산해주는 걸로 알고있어서요. 근로자가 알고있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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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선생님이 아시는 것과 같이 전년도 연차사용일에 다 사용하지 못하여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사용가능일이 종료된 다음날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회사는 해당 월의 임금지급기일에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여 합니다.

    다만, 퇴직시에 연차수당을 정산해주는 것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가능한 부분일 것이나,

    법적으로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 지나면 청구를 하실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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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므로 그 날에 지급하지 않고, 퇴직할 때 한꺼번에 주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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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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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소멸된 후 바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만약 미사용수당이 발생한후 3년이 지난 후에 회사가 미지급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청구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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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이기 때문에 퇴직금에 추가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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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이 소멸하면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월하여 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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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지나면(미사용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니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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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때 모아서 주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미사용했으면 올해 정산해주는 걸로 알고있어서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원칙상그러하나 사업주와 합의하여 퇴직시 일괄적으로 정산해주는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를 구두로 하기보다는 서면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합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이후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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