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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만물박사 라르고
만물박사 라르고
24.02.19

올해 퇴직자도 연가보상비 안줄수있는것이 맞죠?

올해 말일자로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른곳에서 듣고 오셔서 올해 퇴직할때 연가남아있으면 연가보상비 받을수있지 않냐?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돈이 부족해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연가사용 촉진을 통해 연가를 직원들이 다 사용했습니다. 만약 사용하지않으려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연가 사용촉진 안내문과, 연가일 지정을 해서 강제로 연가 소진시킬수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이것도 맞죠?)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퇴직일이 예정되어있기때문에 그전에 연가 사용촉진 등을 통해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않을수있는것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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