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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웜뱃62
순수한웜뱃6221.04.06

보상휴가는 퇴직시 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공공기관에 재직중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초과근로를 하여도 일정부분이 넘으면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해줍니다~

소멸시한이 없기 때문에 퇴직때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만약 지급하게 된다면 남아있는 직원들의 임금에서 빼서 줘야 하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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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휴가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연차휴가와는 달리 촉진제도 도입이 불가하기에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기에는 어려우며, 보상휴가제에 의한 임금청구 권리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되는 경우 그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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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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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잔여 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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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로개선정책과-721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노사간 도입하기로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갈음한 휴가는 재직 중 적치 분할하여 사용키로 하고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대한 미사용 수당 발생 시기는 퇴직시이고 이에 따른 채권의 시효도 퇴직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해석하여 노사간 정한바에 따르거나,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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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휴가의 사용기간을 정한바가 있다면 정한바대로 행하면 되나, 정해져있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래 행정해석 참고바랍니다.(근로개선정책과-7212)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노사간 도입하기로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갈음한 휴가는 재직 중 적치 분할하여 사용키로 하고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 그에 대한 미사용 수당 발생 시기는 퇴직시이고 이에 따른 채권의 시효도 퇴직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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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020-02-20.임금근로시간과-376).

    3.미사용한 보상휴가는 별도의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점에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퇴사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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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휴가는 시간외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상휴가를 부여받기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가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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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휴가는 연차휴가와 다르게 별도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분을 퇴직금과는 별도로 계산해서 퇴직할때 같이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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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휴가의 경우라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보상휴가에 대한 소멸시한이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상휴가에 대한 규칙을 정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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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사전까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원래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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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급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게 된다면 남아있는 직원들의 임금에서 빼서 줘야 하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은 가능한 보상휴가를 소진하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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