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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웜뱃62
순수한웜뱃62

보상휴가는 퇴직시 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공공기관에 재직중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초과근로를 하여도 일정부분이 넘으면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해줍니다~

소멸시한이 없기 때문에 퇴직때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만약 지급하게 된다면 남아있는 직원들의 임금에서 빼서 줘야 하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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