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한후 신고
증여세 신고는 늦게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세액이 0원이므로 가산세 또한 부과되지는 않으나 증여세 신고를 해두어야 자금 출처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증여세 기한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식 계좌이체내역서, 60일간의 종가평균액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평가방법
상장법인의 주식은 증권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커 거래가 체결된 특정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하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