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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벌잡이207
특출난벌잡이20721.04.19

아버지 주식을 받고 증여신고를 안했는데 지금해도 되나요??

질문제목과 같이 6~7년전 아버지의 주식을 받았는데 아직 증여신고를 안했습니다. 증여는3개월내로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식 평가액을 보면 성인증여면제한도인5,000만원은 넘지 않습니다.

신고방법 ,증여가격선정등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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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한후 신고

    증여세 신고는 늦게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세액이 0원이므로 가산세 또한 부과되지는 않으나 증여세 신고를 해두어야 자금 출처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증여세 기한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식 계좌이체내역서, 60일간의 종가평균액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평가방법

    상장법인의 주식은 증권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커 거래가 체결된 특정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하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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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주식 증여가액이 5천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기한후신고작성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법상 상장주식의 평가는 증여일 이전 2개월 ~ 증여일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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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장주식 평가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의 거래소 최종시세액의 평균액이 주식의 평가금액이 됩니다. 이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되, 증여재산공제액 이내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 뒤늦게 신고해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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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에게 증여받은 증여날짜와 그 날을 기준으로 전후2개월간의 상장주식 종가평균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시며 되며 위의 방식으로 계산한 가액이 5000만원을 미달하면 기한후신고를 하여도 납부할세금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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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00만원이 넘지 아니한다면 (10년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주식은 상증법상 평가한 방법으로 나온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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