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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나팔새160
착실한나팔새16021.03.16

주식으로 증여를 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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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증여를 하려하는데, 5천만원어치 아이계정에 보내놓고 바로신고하면되나요? 신고 의무기간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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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을 놓치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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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마자 급등을 한다거나 신고할 당시에 금액이 내려간다면 내려간 기준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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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2개월 전 주가부터 증여일 이후 2개월 후 주가까지 총 4개월간의 주가를 평균 낸 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에 증여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1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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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 계좌에 바로 주식을 증여할 경우, 주식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증여일 전 2개월 ~ 증여일 후 2개월 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주식을 평가합니다. 만약, 주식증여가 아닌 자녀 주식계좌에 입금을 한다면 해당 입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녀가 성년인 경우 10년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며,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 납부할 증여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

    3. 1번에서 적었듯이 주식을 바로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일 전 2개월 ~ 증여일 후 2개월까지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이후의 변동액은 관계 없습니다. 예금액을 입금한다면 예금액이 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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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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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식으로 증여를 하려하는데, 5천만원어치 아이계정에 보내놓고 바로신고하면되나요? 신고 의무기간도 알려주세요!

    주식계좌에 자금을 이체하는 날을 기준으로 3달이되는 달의 마지막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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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을 놓치면 어떻게되나요?

    증여세신고기간 이후에 신고를 하게되면 본세+무신고가산세(본세의20%)+ 납부불성실가산세(하루당 본세의 0.025%)를 추가로 납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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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마자 급등을 한다거나 신고할 당시에 금액이 내려간다면 내려간 기준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체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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