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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7

부모님께 받은 주식도 증여세 내나요?

부모님께서 보유하신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오백만원 가량의 증권 가액 그대로 인수 받으려고 하는 데 명의 변경이 가능한건 지. 된다면 증여로 인하여 세금이 발생하여 얼마나 내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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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의 경우, 500만원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0년 이내 미성년자 2,000만원 성인 5,000만원 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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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도 증여세 신고대상이지만 가액이 500만원 상당인 경우 증여재산공제적용으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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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총 4개월) 간의 평균가액으로 증여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때에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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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1.07.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주식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가평가 방법 등은 어떤 주식을 증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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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주식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주식출고는 증권사 홈페이지나 증권사 방문을 통하여 이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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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장주식을 증여시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을 구하여 해당 금액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명의변경 후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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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이라면 5천만원까지 증여세 납부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부모주식을 자식에게 증여도 가능합니다.(명의변경 가능)

    5백만원이라면 (미성년자여도) 증여세는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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