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에 2000만원 한도로 미성년자(고3)에게 현금 증여했는데 한도 금액 안쪽이라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주식을 몇 차례 매매하여 평가금이 39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증여를 받은자는 현재 만19세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작년 3월 기준으로 2000만원을 증여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재일 성인 기준으로 하여 실제 이체한 2000만원을 신고하는지, 아니면 현재 주식 평가금 기준으로 3900만원을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증여 받은자는 올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250만원 공제를 받고 본인 명의로 세금을 냈고 계좌에서 돈을 빼거나 제가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증여시에 바로 신고했어야 했는데 한도 안쪽이면 괜찮다는 비전문가 말을 들었다가 괜히 일만 커졌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