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직장인퇴사후 자영업요
안녕하세요
이번에11월말까지 하고 퇴사를 하고나서
개아사업장을 운영을하게되는데요
그렇게 할시 이번에 연말정산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1월에 퇴사한 경우로서 별도로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신고를 진행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항목도 반영하여
자진신고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개인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질문자님이 직접 홈택스 등에서 하거나,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자료를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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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는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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