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은 통상적으로 잔금 후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유지하고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채권보다는 저당물권(대출융자금)이 변제에 있어 우선순위로 등기되어 있으면, 만에 하나 임차주택이 경매처분을 당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임차권이 후순위로 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전세금을 보장받지 못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주택에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이럴경우 경매시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이후 권리인 임차권은 경매로 인해 소멸되게 됩니다. 그럴경우 세입자가 배당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해도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없어 주택에서 쫒게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순위 근저당과 같은 물권이 있을 경우 전세세입자는 해당주택의 계약을 하지 않기 떄문에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