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에 대출이 있는지 물어보는 이유는 전세금을 받은 임대인이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을 다른 주택 구입이나 사업 등에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손실을 입거나 파산하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을 할 때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 등에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금을 보호해야 합니다.
전세는 대출 못한다고 하는 부동산하시는 분의 말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전세계약을 한 집에 임대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전세계약을 한 집은 이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고 임대차권을 설정한 상태이므로, 임대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그 집에 대출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받은 대출이거나, 전세계약을 위반하여 임대차권을 해제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금 보호 방법을 꼭 정해야 합니다.
전세에 대출있는 집은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은 집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대출을 갚을 수 없게 되면 은행이나 채권자가 그 집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를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임대인의 대출 여부와 잔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을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금을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