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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8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안된다는 집은 왜그런건가여?

제가 요즘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집이 있는데 이런 집은 왜 그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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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3.10.08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이 안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을수도 있고, 위반건축물인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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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인 선택사항인 만큼 정확한 이유를 알수는 없으나, 보통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통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임대인 입장에서 번거로움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흔하지는 않지만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전액 해주었는데 임차인이 전세대출상환을 하지 않아 임대인이 피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만기전에 임대인에게 은행으로 직접 반환을 요구하기에 드문 경우지만 전혀 가능성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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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이 불가인 주택들이 있습니다.

    미등기, 무허가, 불법건축물, 건축물대장 용도란에 주택외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 점포등도 대출 불가입니다.

    또한 근저당설정액이 많거나 소유권외의 가압류 가등기등이 등기되어 있어도 대출 불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이어야 하고 보증금 회수를 위해 안전한 물건들만 대출실행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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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확인 연락 오고, 질권이 설정되는 게 번거로워 그러는 경우가 1% 정도.
    해당 주택에 융자가 과하게 잡혀있어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99% 정도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건 보통 오피스텔, 다가구, 신축빌라이며
    위 주택들의 특성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똑같거나, 오히려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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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물건에 문제가 있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확실한것은 권리분석을 해봐야 알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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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양합니다.

    1. 선순위 근저당이 많을 때

    2.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인 경우

    3.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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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이 있거나 전세금액이 집값에 비해 높을 경우 전세보증보험이 안들어 집니다

    다음에 집을 알아보실때 그런부분을 염두에 두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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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임대차 계약 시 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보증금(본인보증금 포함)이 주택매매시세의 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임대인이 자금마련을 위해 해당 전세집을담보로 대출이 이용했고 이 대출금이 등기부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등기부에는 실제 대출금액의 120~130%로 설정해놓습니다.(채권최고액) 아파트, 빌라 라면 단순하게 대출금(채권최고액) + 본인보증금으로 합산하면 되는데 다가구주택(원룸건물), 단독주택의 경우 세입자들의 총보증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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