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인 선택사항인 만큼 정확한 이유를 알수는 없으나, 보통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통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임대인 입장에서 번거로움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흔하지는 않지만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전액 해주었는데 임차인이 전세대출상환을 하지 않아 임대인이 피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만기전에 임대인에게 은행으로 직접 반환을 요구하기에 드문 경우지만 전혀 가능성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
보통 전세임대차 계약 시 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보증금(본인보증금 포함)이 주택매매시세의 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임대인이 자금마련을 위해 해당 전세집을담보로 대출이 이용했고 이 대출금이 등기부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등기부에는 실제 대출금액의 120~130%로 설정해놓습니다.(채권최고액) 아파트, 빌라 라면 단순하게 대출금(채권최고액) + 본인보증금으로 합산하면 되는데 다가구주택(원룸건물), 단독주택의 경우 세입자들의 총보증금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