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을 통한 부동산 경매 수수료 얼마나 되나요?
부동산 경매를 할 때 개인이 혼자 할 수 없을 때 중개인을 통한 부동산 경매 진행을 많이 하는데 중개인을 통해서 부동산 경매를 진행할 때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매시 어떠한 과정을 맡기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경매물에 대한 상담 및 권리분석만 할 경우 50만원 범위안에서 합의로 결정하게 되고, 매수신청대리의 경우는 낙찰이 되었을 경우 성공보수로써 최저매각대금의 1.5%이하, 감정가의 1%이하에서 합의로 결정하게 되고, 낙찰을 하지 못할 경우 실패보수로써 50만원 범위안에서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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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중개인을 통해 진행할 때의 수수료는 경매매수신청 대리로 낙찰 시,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 매각가액의 1.5% 이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권리분석의 경우에는 50만원 이내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업체가 경매대행을 할 경우, 법원 감정가격의 1% 또는 낙찰금액의 1.5%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도(낙찰받은 집안에 사는 사람을 내보내는 업무)를 포함한 경우, 수수료가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경매의 종류, 부동산의 가치, 그리고 중개인 또는 대행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중개인 또는 대행업체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할 때 개인이 혼자 할 수 없을 때 중개인을 통한 부동산 경매 진행을 많이 하는데 중개인을 통해서 부동산 경매를 진행할 때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 법정 수수료로 감정평가액의 1%, 낙찰대금의 1.5% 수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두분이 서로 약속을 한금액을 드리면 됩니다
경매에 낙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경매대리로 선임하여 낙찰받은 경우
감정가 1% or 최저매각가액 1.5% 이내 협의 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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