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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4.14

중개인을 통한 부동산 경매 수수료 얼마나 되나요?

부동산 경매를 할 때 개인이 혼자 할 수 없을 때 중개인을 통한 부동산 경매 진행을 많이 하는데 중개인을 통해서 부동산 경매를 진행할 때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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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매시 어떠한 과정을 맡기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경매물에 대한 상담 및 권리분석만 할 경우 50만원 범위안에서 합의로 결정하게 되고, 매수신청대리의 경우는 낙찰이 되었을 경우 성공보수로써 최저매각대금의 1.5%이하, 감정가의 1%이하에서 합의로 결정하게 되고, 낙찰을 하지 못할 경우 실패보수로써 50만원 범위안에서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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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중개인을 통해 진행할 때의 수수료는 경매매수신청 대리로 낙찰 시,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 매각가액의 1.5% 이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권리분석의 경우에는 50만원 이내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업체가 경매대행을 할 경우, 법원 감정가격의 1% 또는 낙찰금액의 1.5%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도(낙찰받은 집안에 사는 사람을 내보내는 업무)를 포함한 경우, 수수료가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경매의 종류, 부동산의 가치, 그리고 중개인 또는 대행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중개인 또는 대행업체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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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할 때 개인이 혼자 할 수 없을 때 중개인을 통한 부동산 경매 진행을 많이 하는데 중개인을 통해서 부동산 경매를 진행할 때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 법정 수수료로 감정평가액의 1%, 낙찰대금의 1.5%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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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두분이 서로 약속을 한금액을 드리면 됩니다

    경매에 낙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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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경매대리로 선임하여 낙찰받은 경우

    감정가 1% or 최저매각가액 1.5% 이내 협의 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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