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중개인을 통해 진행할 때의 수수료는 경매매수신청 대리로 낙찰 시,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 매각가액의 1.5% 이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권리분석의 경우에는 50만원 이내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업체가 경매대행을 할 경우, 법원 감정가격의 1% 또는 낙찰금액의 1.5%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도(낙찰받은 집안에 사는 사람을 내보내는 업무)를 포함한 경우, 수수료가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경매의 종류, 부동산의 가치, 그리고 중개인 또는 대행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중개인 또는 대행업체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