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본인이 직접 하셔도 무방하지만, 임장 및 입찰 그리고 물건 분석등 자신이 없을 경우
경매 전문가에게 수수료를 주고 대행을 하곤 합니다만 그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은 없고 대행 수수료는 협상하기 나름입니다.
일단 경매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중 부동산 급매 보다 많이 싸게 받는게 정석이고 부동산 급매 보다 싸게 받아서 부동산 시세 보다
저렴하게 급매 수준으로 처분하시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 워낙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싸께 낙찰 받아도 매도에
힘이 들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