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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로얄티
월천로얄티24.01.09

아파트 경매를 부동산 중개소 도움으로 낙찰 받으면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요?

아파트 경매를 부동산 중개소 도움으로 낙찰 받으면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요? 그리고 낙찰을 받더라도 적정가(낙찰자가 이윤을 남기고 되 팔아야 하는데)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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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경매를 부동산 중개소 도움으로 낙찰 받으면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요? 그리고 낙찰을 받더라도 적정가(낙찰자가 이윤을 남기고 되 팔아야 하는데)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매수신청대리인 수수료 규칙을 고려할 때 낙찰시 감정평가액의 1%, 낙찰대금의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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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대행 어플 이용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가능합니다. 바토너, 일일이오 어플 설치하서서 수수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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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본인이 직접 하셔도 무방하지만, 임장 및 입찰 그리고 물건 분석등 자신이 없을 경우

    경매 전문가에게 수수료를 주고 대행을 하곤 합니다만 그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은 없고 대행 수수료는 협상하기 나름입니다.

    일단 경매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중 부동산 급매 보다 많이 싸게 받는게 정석이고 부동산 급매 보다 싸게 받아서 부동산 시세 보다

    저렴하게 급매 수준으로 처분하시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 워낙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싸께 낙찰 받아도 매도에

    힘이 들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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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니 너무 길어서

    관련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블로그를 링크합니다.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rokmc4359/22293569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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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것은 아니고 매수신청대리나 도움을 준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보수지급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감정가의 2~3%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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