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을 통해서 부동산을 낙찰받는 경우에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줘야 되나요?
최근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경매물건을 추천받아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분께서 본인이 추천한 경매물건을 낙찰받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일부 달라고 하는데 경매물건도 중개수수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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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매수신청 대리로 낙찰시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 매각가액의 1.5% 이하 범위 내로 협의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권리분석의 경우 50만원 이내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요.
해당 중개사분 통해 괜찮은 물건 선점하신거면
실비명목으로 일부 챙겨주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를 청구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단순히 경매물건을 추천했다고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은 법원에 경매대리를 신청하고 경매대리를 진행하였다면 수수료가 발생될수 있지만, 단순히 경매 매물을 추천했다고 중개보수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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