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작업 중 다쳐서 산재로 처리되면 그 이후 절차들은 어떻게 되나요?

2019. 12. 14. 09:50

제 아버지가 현장 근무 중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손을 크게 다치셨습니다.

당시 응급실로 가서 조치 후, 현재 입원 하신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와서

"산재 보험으로 처리를 할 것이다 " 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산재 보험으로 처리해주는 건 당연한 것 일테고, 제가 궁금한 건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병원비는 일괄 산재 보험으로 처리된 후.. 아버지 이름으로 등록된 상해 보험에(삼성,kb손해보험 등 )

청구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지..(보통은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만 영수증 청구하여 받는 걸로 알고있어서요.)

두번째, 부상 기간 동안 일을 못하는데, 그럼 그만큼의 급여는 어떻게 보상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냥 산재보험으로 병원비 지원받고 그 외 다른건 없는지.. 아니면 회사차원에서 알아서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화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아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께서 실비가입하신부분에 대해서는 산재가 종료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결의서를 떼셔서

실비가입하신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해당사항에 대한 검토후

지급결의서의 금액에서 50프로 지급되실것이고요

담당 설계사님이나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면 서류안내 해드릴

것입니다

두번째, 급여부분도

지금 치료하시는 병원에서 산재처리 되시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서 내시면 못받으시는 급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계산되어 지급되어지고요

해당 병원 원무과에 요청하시면 설명해 주실거예요

지금 현재로써는 잘 치료받으시고 아버님이 편히 치료하실수

있게 도와드리는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추후에 치료하시면서 담당 선생님께 향후치료계획이나

방법은 여쭈어봐도 되시니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2019. 12. 1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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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VFC 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PB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의 사고 소식에 자식으로서 상심이 크겠습니다.  힘내시구요...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

    급여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1. 요양급여로 아버님의 병원비 처리가 될 겁니다.  문제는 아버지 이름으로 등록된 보험(삼성, KB

     손해보험등)...  이 부분은 님의 글을 봤을때...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가입을 했다는 의미인것 같은데

      맞나요?   아버님이 수익자로 되어 있다면 청구해서 아버님이 수령하면 되겠지만... 단체보험의 대부분은  회사가

      이런 사고를 대비해 가입하면서 계약자와 수익자를 회사로 하기에... 회사에서 수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수령 보험금을 파악하고 회사에서 위로금으로 아버님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지

      를 본 후에 대응을 해야 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물론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 준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으니...

    1. 부상기간 동안 일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로 보상을 받습니다. 100%는

      아니고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 혹여나 손을 크게 다치셨다고 하니...나중에 치료를 다한 후에 장해가 있으시다면 장해급여도 청구하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연락주세요.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 12. 1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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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근재보험이 있다면 근재로 처리하고 없다면 회사와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 보험의 실비 부분은 산재 처리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통합 약관 기준) 비 보험 항목에 대해 일정 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보험 입원 담보나 수술 특약, 골절 특약등에 대해서는 청구하시면 되며 후유장해 발생 시 상해 후유장해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2019. 12. 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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