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 받을 경우 다음 채용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아버지가 현재 건설현장에서 낙상사고를 겪어 입원해계십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아 머리를 크게 다쳐 뇌출혈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산재 급여를 받는거야 걱정이 안되지만..
1. 아버지의 부주의로 안전모를 쓰지 않았기때문에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때 어느정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2. 만약 아버지가 산재 급여를 받을 경우, 다음 건설현장에서 아버지를 고용할때 산재처리 받은 보험이력을 알아서 실제로 채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머니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