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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황로95
사려깊은황로9523.04.03

근무중 지게차 사고 보상처리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얼마 전 사업장에서 근무 중 후진하는 지게차에 발이 다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상이 궁금합니다 현재 요양급여 신청하여 접수중인데 이렇게 산재처리 된다면 요양급여와 개인 실비 보험 보상이 각각 지급되는게 맞는건지요? 또한 이외 추가 보상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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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용중에 급여는 산재에서 보상 받으면 되고,

    비급여는 본인 실비에서 보상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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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인한 지원은 요양급여, 휴업손해, 후유장해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 받은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산재도 비급여사항이 있을텐데 이 건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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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산재에서 요양급여 처리받은 경우 개인 실손에서 중복으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산재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는 비급여 제외되며, 비급여 개인 실손 청구 가능합니다.

    2.실손이외에 개인보험에서 수술한 경우 수술특약, 입원한 경우 입원특약, 골절한 경우 골절 특약, 추후 후유장해 남는 경우 후유장해 특약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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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와 실비는 중복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산재처리가 여러모로 이득이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먼저 하시고 산재처리로 보장이 안되는 비급여 진료 같은 경우가 있다면 그부분은 실비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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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시 산재 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단, 2009년 9월 이전 1세대 실비 상품은 치료비에 대해 중복 보상이 됩니다.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근재 보험으로 추가 청구 가능하니 근재 보험 가입 유무를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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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를 일단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와 요양 기간에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와 실비는 중복 보상은 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며 가입 시기에 따라 그 비율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이 후 산재 종결 후에 지게차량에 건설 기계 배상 책임 보험 등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및 산재 초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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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아버님께서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산재로 보상 받으시면 실손보험은 중복로 청구 못합니다.

    다만, 치료비 중 산재처리된거 외 본인부담금은 실손보험에 청구 하시면 됩니다.


    상해보험은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수술비, 등등은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아버님 사안은 배상책임보험도 검토해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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