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통보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세로 들어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이 존속됩니다. 아파트를 매매해서 나와야 한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