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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12.06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몇개월전에 말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들어가 살고 있는데요~ 아파트를 매매해서 나와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몇개월 전에 말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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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문자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매매를 하실려면 미리 통보하고 여유있게 집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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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만기에 맞춰 퇴거를 하셔야 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만기 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통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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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에대해 (계약갱신, 계약종료 후 퇴거 등) 통보를 하면 됩니다. 통보방법은 카톡이나 문자(대화내용 캡쳐 후 저장, 전화(녹음),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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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통보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세로 들어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이 존속됩니다. 아파트를 매매해서 나와야 한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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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종료 6~2개월전에 임차인은 연장하거나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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