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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7.14

전세계약 갱신권 사용않하고 이사 갈때,이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10월 말 전세계약 만기 인 데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예정이라

7월 말에 집주인 분께 계약갱신 하지 않고 나갈거라고 알려줘야합니다. 그런데 이럴때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집주인분 한테 전화해서 갱신의사 없이 나갈거라고 의사 전달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건 집주인이 부동산 통해서 알아서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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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다음 세입자 구하는것은 주인의 몫입니다.

    다만, 집은 중간중간 보여줘야 아무래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수월하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은 정해진 기간(만기6~2개월전)에 재계약 거절 및 만기해제 의사만 전달하면 됩니다. 다음임차인 여부는 임대인이 알아서 구하여야 하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것은 임대인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데 급한 건 임차인이기때문에 보통 임차인이 부동산에 의뢰하여 새임차인을 구합니다. 부동산 여러곳에 의뢰해도 됩니다. 본인이 직접 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시 계약갱신거절통지를 하고 10월달에 보증금 받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고 하면 주택 내부를 보여 줄 의무는 없지만 협조하시는게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절약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시에 이사할거라고 통보하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겁니다

    그집이 계약이 되면 날자에 맞춰 새로운집 얻어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약갱신을 하지않겠다라고 통보만 하시면 되는것이고 만약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수있는 임대인의 사정이 있는경우 원활한 계약해지를 위해 임차인 또한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셔도 됩니다.